『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화원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20. 01. 01. ~ 2021. 12. 31. 거주불명등록자 중 누락자
장*채(화원읍 명천로19길 등)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3.
3. 공고방법 : 화원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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