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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