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5.05.02.~ 2024.05.16.(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계시판
붙임 1.2024년 5월 2일 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