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평로 일원 가각정비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를 홈페이지, 기타, 게시판에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장평로 일원 가각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3. 열람기간 : 2024. 5. 2. - 2024. 5. 17.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사하구청 건설과(☎051-220-463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17-33, 317-36번지 총 2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