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건설
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15일간)
3. 공고내용 :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