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가입 등의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 및 제4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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