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4. 5. 2.(목) ~ 2024. 5. 16.(목) (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청소과 환경팀(053-663-258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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