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직권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1명(총2명) 2.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23.01.01.~2023.03.31. 3. 공고내용 :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조치일자 : 2024.05.02. 5. 공고기간 : 2024.05.03.~2024.05.17.(14일간)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년 1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