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 명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5. 2. ~ 2024. 5. 16. (15일간)
3. 공고 방법 : 평택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고 대상 : 별첨
5. 문의처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팀(☏031-8024-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