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을 당초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확대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2024년 5월 1일
다. 대상위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의 구역
라. 시 행 자: 강북구청장
마. 열람장소: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붙임 고시문 1부. 끝.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