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1155호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규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예정된 처분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5. 02 ~ 05.17
○ 공고대상 : 공시송달공고대상 명부 1부
2024년 05월 02일
부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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