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2. ~ 2024. 5. 17.(15일간)
2. 송달내용 : 자동차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
4.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