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휴지중인 어린이집 중 휴지기간 종료(법정휴지기간 최대 2년)후 시설 멸실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 부재로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시설멸실 어린이집 직권 폐지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장기휴지어린이집 6개소
3.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4. 공고장소 : 동작구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