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 공고대상 : 해**피**닛 주**회**외 30인
◈ 공고내용 : 2024년 4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문 의 처 :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 031)980-2673, 2657
붙임 2024년 4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