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4. 5. 2. ~ 5. 17.(15일간)
3. 공고장소: 사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24. 7. 17.(수) 까지 붙임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상구 토지정보과(☎ 051-310-4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