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암1동-5737(2024.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4. 04. 24.
다. 공고 대상: 양*영 (1세대 1명)
라. 공고 기간: 2024. 05. 02. ~ 2024. 05. 16. (14일 이상)
마.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5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