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15일)
○ 공고장소 :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