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근 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나. 공고장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4. 5. 2. ~ 5. 16.(14일간)
라. 청문일시: 2024. 5. 28.(화) 14시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051-605-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