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788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16일간)
3. 대상자전거 : (붙임 참조)
4. 처리예정일 : 2024. 5. 16. 이후
5.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군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교통과(053-668-3011)
7. 근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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