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자 : 오*령 등 2인
○ 공 고 기 간 : 2024.5.2. ~ 2024.5.17. [14일간]
○ 공 고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발급 신청 기간 : 2024.5.1. ~ 2025.4.30.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07년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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