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7조 및 제20조에 의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24-6 일원의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볼링장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후 운영 할 희망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사 업 명: 볼링장시설 기부채납사업자 모집
? 위 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24-6번지 일원
-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지상 6층
? 시설규모: 면적 1,163㎡ / 14레인
- 소방, 전기, 건축마감(벽체, 천정, 공용부 바닥)은 보성군 시공
? 소요사업비: 제한없음(볼링장 장비는 신품 및 중고품 사용가능)
?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국공유재산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 해지한 자가 아닌 자
-개인 및 법인
? 제출기한: 2024. 5. 31.(금) 18:00까지
붙임 1. 볼링장시설 기부채납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2. 볼링장평면도 1부.
3. 시설물 층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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