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중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2024. 5. 21.(화)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21.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43다3805 등 2대)
라. 강제처리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2024. 5. 21. 이후)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