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개별고시
나. 고시기간: 2024. 5. 2. ~ 2024. 5. 15. (14일간)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고시내용: 건물번호 부여 4건, 폐지 1건
붙임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 및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