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41-1번지에 신청인 황종연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황종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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