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2. 인증대상
역사, 학교, 병원,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건축물
3. 인증절차
내진성능평능평가(건축구조기술사 포함) 후 인증신청(건축주→인증기관)→인증심사(인증기관)→인증서 및 명판발급(인증기관→건축주)
4. 인증지원(계획)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지방비30%+자부담10%) 지원계획(수요조사)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지방비30%+자부담10%) 지원계획(수요조사)
5. 기간 : 2024.05.02.(목)~2024.05.22.(수)
6. 지진인증사례
신세계백화점 본점, 가천대 비전타워, 세종JMP빌딩 등
7. 문의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031-887-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