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발송분에 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합니다.
가. 내용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선택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간 : 2024. 5. 2. ~ 5. 24.(22일간)
다. 대상 : 29로08**(변**) 등 5건
라.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