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바, 이에 의거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사전통지(의견서 제출)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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