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서류를 2024년 4월 30일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귀하(귀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붙임 내용 참조
○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용 참조
○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부과년월, 주요세목, 총 세액
※ 고지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031-590-4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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