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도록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자로 직권조치하고,
2. 신고의무자의 무단전출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6.
○ 대 상 자: 조○호 외 1인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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