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자치단체(인제군)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동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홈페이
지 및 게시판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
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5.02. ∼ 2024.05.17.(16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