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1. 대상필지 : 189,426필지
2. 결정ㆍ공시일 : 2024. 4. 30.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 이의신청방법
4. 그 밖의 사항 : 공고문 참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202404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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