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건 명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4.05.03. ~ 2024.05.20.
3. 공고대상 : 1세대 1명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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