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나. 기 간 : 2024.5.3 ~ 2024.5.17(15일간) 다.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