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윤○덕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0.(18일간)
4. 공고방법 :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
5. 이의신청 기간 : 2024. 5. 2. ~ 2024. 5. 20.
6. 이의신청 방법 : 서면신청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