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지방소득세(종합, 양도소득)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2024년 4월 지방소득세(종합, 양도소득) 반송분 납세고지서
2024년 4월 지방소득세(종합 양도소득) 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