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겠습니다.
1.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가.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화)
나. 대 상 : 164,461필지
다. 내 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라. 공시방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 사무소 게시판
마. 결정·공시에 대한 열람 장소
1)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각 읍·면사무소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이의신청 안내 및 처리
가. 신청기간 : 2024. 4. 30.(화) ~ 5. 29.(수)
나.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 처리 : 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