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정옥각·현리도율·만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발송한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1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