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림 등)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양주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같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본청 3층 대중교통과)
- 열람기간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17일 (09:00 ~ 18:00)
2. 고시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중교통과 교통시설팀(031-8082-660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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