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의거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3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3.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6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