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2. ~ 5. 20.(18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이*현 등 1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본교육(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동안구 범계동 지역대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4.15. ~ 6.28.
4) 교육방법:
- 본교육(1~2년차): 안양시 민방위 교육장(호계3동 복합청사 4층)
- 사이버교육(3년차 이상): 디지털민방위교육(https://www.civildefense.co.kr) 접속 후 수료
5) 문 의 처: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8045-419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