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죽교동 559-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
목 포 시 장
1. 주요내용
가. 공고명 :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다.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5. 2. ~ 2024. 5. 16.(14일간)
나.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4.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본 공고(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