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검사 미이행,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1.(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고
4.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
으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4년 5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
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
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
5. 문 의 처 :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 061-45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