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시 제2019-560호(2019.10.1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23,24,25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열람기간: 2024. 5. 2. ~ 2024. 5. 20. (평일 09:00 ~ 18:0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 4층) ☎031-590-8489, 8953
□ 의견제출 기간: 2024. 5. 2. ~ 2024. 5. 20. (평일 09:00 ~ 18:0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23차]
- 소유자 : 남양주시청(일패동 490-1번지) 총 1인
[24차]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535-3번지 등 총 49건
- 소유자 : 강ㅇ철(남양주시 경춘로 681) 등 총 49인
[25차]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75-1번지 총 30건
- 소유자 : ㈜ㄷㅁ폴리머(남양주시 일패로61) 등 총 30인
※ 세부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므로 열람할 경우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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