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내용
○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대 상 자 : 임예○
○ 공고기간 : 2024. 05. 02. ~ 2024. 05. 16. (14일간)
○ 공고장소 : 시군구보, 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시정명령(임예○ 외 2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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