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5.02. ~ 2024.05.31.(30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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