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722번지 일원의 경기도고시 제1997-407(1997.11.28.)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된 창현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붙임의 고시문을 시보,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결정조건 1부.
3. 공원조성계획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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