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급대상자에게 배달증명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7년 4월생) 가. 대 상 자 : 강*연외 2명 나. 발 급 기 간 : 2024. 05. 01. - 2025. 04. 30. 다. 공 고 기 간 : 2024. 05. 02. - 2024. 05. 31.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