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제23조(운행정지에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 등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15일간) 3. 공고대상 : 차량 11대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등록 하였으니 자동차 사용자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명령 해제된 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라며,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나.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운행을 위임받은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 하였을 경우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5. 게시장소 : 구보,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교통행정과(☎02-2155-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