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업체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서 제목 : 주택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2. 행정처분 상세내용(공고문) 3. 공고 기간 : 2024.05.02.(목) ~ 2024.05.16.(목) 4. 의견제출기한 : 2024.05.16.(목) 18:00 5. 의견제출 장소/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양재동 환승주차빌딩 5층) 6. 문의사항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아파트민원팀(유선:02-2155-7324, 팩스:02-2155-73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