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호(2014.04.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호(2021.0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호(2019.05.16.)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18호(2022.12.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81호(2023.12.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853호(2024.04.12.)로 열람 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3)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 경 전: 25,000㎡ 2) 변 경 후: 7,976㎡ 3)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확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현황, 경계) 측량 시일 소요로 당초 사업기간 내 보상절차 이행 불가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와 주소: 별첨 조서 참조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문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